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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 30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실)2019-01-25

특허법원 2018허5181

​ 제2항 고안은 제1항 고안의 종속항 고안으로서, 제1항 고안의 홀에 관하여 ‘장공홀 또는 정공홀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이거나 전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더 한정한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이 제1항 고안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더 한정하는...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8-02-09

특허법원 2017허6033

​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나사부, 마감캡, 회전고리로 이루어진 상부고리부’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진보성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추가된 구성이므로, 위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지 아니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특허법원확정특허권침해금지2018-01-11

특허법원 2017나1254

​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의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6-07-07

특허법원 2015허3405

​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4-10-24

특허법원 2014허2139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4-07-24

특허법원 2014허1600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4-07-10

특허법원 2014허1273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4-06-27

특허법원 2013허9218

​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

특허법원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4-04-10

특허법원 2013허8284

​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3-12-20

특허법원 2013허5902

​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유흥락은 2012. 6. 5. ‘오색테이프 발사용 축포’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여 2012. 10. 11.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출원경과 금반언의 ...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3-11-07

특허법원 2013허4954

​ 피고가 2000. 12. 8. 성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트러스 거더 등의 제조·설치공사를 해온 사실, 피고가 2013. 10. 1.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복합 트러스 거더를 제조·설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확인대상발명이 이...

특허법원상고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3-05-30

특허법원 2012허10310

​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위치가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양측 모두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로만 감축되어 보정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 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사이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

특허법원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3-05-08

특허법원 2012허11115

​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2-08-24

특허법원 2011허11699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실)2012-08-10

특허법원 2012허2104

​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이나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1-10-12

특허법원 2011허4271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실)2011-08-12

특허법원 2011허2992

​ 등록고안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실용신안등록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의 청구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고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1-07-06

특허법원 2010허8092

​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실)2009-10-08

특허법원 2009허2333

​ 실용신안권자가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확인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

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실)2008-12-17

특허법원 2008허2930

​ 실용신안권자가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확인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