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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권리범위확인(특)2013-05-08

특허법원 2012허11115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3. 5. 8. 선고 2012허1111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실시주장발명이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별도로 분리된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은 ‘중고자동차의 판매자, 경매장 및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회원정보DB, 중개물품(중고자동차)의 정보를 등록하는 중개물품정보DB, 중개상품(중고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중개상품정보DB, 계좌이체정보DB로 이루어지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는 홈페이지 운영 서버 및 상기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해 구현되고’, ‘구매자가 사용자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부재자입찰에 따라 구매자의 사용자컴퓨터로부터 경매입찰정보가 수신되면 홈페이지 운영 서버가 경매입찰정보를 현장 경매장 서버로 전송하고 현장 경매장 서버는 경매입찰정보를 경매낙찰정보DB에 저장하며, 현장 경매장 서버에서 경매를 수행하여 낙찰된 구매자의 사용자컴퓨터에 경매낙찰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므로’,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장 경매장 서버를 통해 경매입찰정보를 전송받아 경매를 수행하게 되는데, 피고의 실시주장발명도 현장 경매 외에 인터넷을 통한 부재자입찰을 통한 경매방법을 포함하고 있고, 홈페이지 운영 서버와 현장 경매장 서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현장 경매장 서버가 부재자입찰에 따른 회원정보, 경매입찰정보 등을 홈페이지 운영 서버로부터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아 경매를 수행하므로,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실시주장발명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