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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Nanum Gothic';"> 특허법원 2013. 10. 10. 선고 2012허8928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먼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기재된 ‘일정한 시간’, ‘소정의 구간’, ‘해수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간’,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라는 용어는 일견 시간이나 온도 범위...
특허법원 2013허8932
t-family: 'Nanum Gothic';"> 특허법원 2014. 7. 4. 선고 2013허8932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인용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
특허법원 98허8830, 8854
특허가 된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이고, 특허청구의 범위는 일반 사회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로서 주장하는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실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특허법원 2007허10446
-family: 'Nanum Gothic';">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7허10446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
특허법원 2017허1922
-family: 'Nanum Gothic';">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192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
특허법원 2008허5731
-family: 'Nanum Gothic';"> 특허법원 2009. 5. 15. 선고 2008허5731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