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1허1169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1허1169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 ․ 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2006. 6. 19.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는데, 위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는 작업발판에 관하여 ‘상기 케이지프레임의 내측면에 수평 방향으로 고정 설치된 작업발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특허청 심사관은 2007. 3. 23. 위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7. 9. 27. 위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그 종속항인 제2항이 한정하고 있던 작업발판에 관한 구성을 부가하여 ‘상기 케이지프레임의 내측면에 수평 방향으로 고정 설치되며, 회동이 가능하게 고정되어 필요에 따라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설치된 작업발판’과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07. 9. 27. 비교대상발명 1, 2의 경우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위 출원발명은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에 따라 ‘회동 가능하게 장착되어 필요에 따라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설치된 작업발판’의 구성을 더욱 갖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출원발명은 작업발판을 회동시켜 건물 구조체와의 이격 공간을 확보한 후 그 공간을 통해 마감패널을 투입시킴으로써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패널의 긁힘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은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에 기하여 2007. 11. 14.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출원 과정에서 고정 설치된 작업발판을 회동 가능하게 고정되어 필요에 따라 접거나 펼 수 있도록 설치된 작업발판으로 감축 보정함으로써 고정 설치된 작업발판을 그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제 와서 확인대상발명의 작업발판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작업발판과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