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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실)2019-01-25

특허법원 2018허518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9. 1. 25. 선고 2018허518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제2항 고안은 제1항 고안의 종속항 고안으로서, 제1항 고안의 홀에 관하여 ‘장공홀 또는 정공홀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이거나 전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더 한정한 것인바, 확인대상고안이 제1항 고안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것으로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확인대상고안은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더 한정하는 구성을 둔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