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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3-12-20

특허법원 2013허590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3. 12. 20. 선고 2013허590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유흥락은 2012. 6. 5. ‘오색테이프 발사용 축포’에 관한 발명을 출원하여 2012. 10. 11.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은 원래 특허발명의 균등영역에 속하는 기술이어서 이를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출원절차 등의 과정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제외한 경우에는 나중에 균등침해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균등침해의 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이론으로,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것인데, 이는 특허권의 권리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극적인 요건에 해당하고, 특허권의 성립 여부와 및 권리보호범위는 각 출원발명 및 청구항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별개의 출원절차에서의 출원경과까지 참작하거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유흥락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별개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발명의 출원절차에서의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보호범위를 확정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