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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 90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9-01-17

특허법원 2018허6566

​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모두 음식물의 가열 조리기에 관한 것으로, 음식물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물을 지속적으로 교반될 수 있도록 조리팬(용기)을 경사진 상태에서 회전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조리팬이 경사진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조리팬을 수용하는 하우징의 외측벽에 경사유지구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8-12-14

특허법원 2018허3529

​ 선행발명 1의 실시례는 지지용 홀더와 연마부재가 용접 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상황 하에서 기술되어 있지만, 명세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다른 방식에 의한 결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견고하게 결합시켜 연마부재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용접 방식 이외의 다른 결합 방식의 채용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인정...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8-02-08

특허법원 2017허4228

​ 특허청구된 발명은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특유...

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8-01-12

특허법원 2017허6484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각 개시된 구성요소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구성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은 ‘도어용 로크핸들장치’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자물쇠 내부 계탈기구의 계탈상태 확인장치 및 그 장치를 갖춘 창호...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실)2018-01-12

특허법원 2017허6712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고안 2는 1회용 헤어 마스크 팩이고, 선행고안 1은 발팩으로, 각각 적용되는 신체부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부직포로 제조된 내피, 비닐필름으로 제조된 외피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을 감쌀 수 있도록 형성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유...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7-10-13

특허법원 2017허3355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발명 1, 2, 3은 모두 전선을 연결하는 커넥터에 관한 기술로, 전선 연결(분기)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조인트 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공통된다는 점, 선행발명 1, 2는 모두 종래 기...

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7-07-07

특허법원 2017허2147

​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7-04-28

특허법원 2016허9318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정정(특)2017-03-10

특허법원 2016허9387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6-05-13

특허법원 2015허8516

​ 선행발명 1은 ‘회전톱형 절단기’이고, 선행발명 2는 ‘톱기계’로 양 발명은 원판상의 회전톱(블레이드)으로 피절단물을 절단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이 금속재질의 피절삭물을 절단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2는 목재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양 발명 모두 절단시 절삭저항에 의해 회전톱(블레이드)에 발생하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절...

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6-05-04

특허법원 2015허3269

​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기술적 과제인 사실,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의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수소연소 엔진과 연료전지, 천연가스와 가솔린 엔진, 디젤과 전기모터’, ‘로터리 엔진과 전기모터’, 그리고 ‘피스...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거절결정(특)2016-04-22

특허법원 2015허7681

​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6-04-08

특허법원 2015허3313

​ 우선 선행발명 3에다가 선행발명 9를 결합하는 경우를 살피건대, LNG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연료 공급 라인과 펌프들을 쿨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냉매로 사용된 LNG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회수라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회수라인의 설치 위치에 따라 그 작용효과도 현저하게 달라지고, 따라서 선행발명 9의 최소흐름 라인(회수라인)은 고압 펌프의 하류 배관에 설...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6-04-01

특허법원 2015허4637

​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5-11-13

특허법원 2015허2242

​ 695 발명의 프레임은 상당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무, 금속, 플라스틱 등 단단하고 비활성인 물질로 만들어지고, 단단한 스페이서를 통해 필터 패드 사이를 분리시키고 필터 패드가 파손되는 것을 막아 공기주머니가 유지되게 하며, 프레임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터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밴드를 움켜쥐어도 필터 패드가 구부러지지 않고, 695 발명은 단...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5-10-30

특허법원 2015허1416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사용되던 내통, 외통의 이중 구조를 가지는 꼬치구이기가 가지는 내통과 외통 사이에 적층된 기름기의 청소가 어렵고, 기름기에 균이 서식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내통이 외통에 내입되어지면서 끼임토록 하고, 상기 내통의 플랜지가 외통의 내측으로 받쳐지도록 하여 내통과 외통이 서로 이격토록 함으로서 통기로를 형성하며, 내통을...

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5-10-22

특허법원 2014허7820

​ 선행발명 1, 2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는 모두 구성요소 2, 3의 고정자 자극과는 달리,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얇게 구성되어 있고, 선행발명 1은 와전류 손실 감소 및 기동 특성 제고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선행발명 2는 전동기의 효율 제고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는 등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5-09-18

특허법원 2014허8083

​ 비교대상발명 1은 촬상 렌즈 유닛 및 촬상 장치, 비교대상발명 2는 렌즈 구동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및 도면 기재에는, 비교대상발명 2에도 제1 판 스프링이 복수의 스프링편을 포함하고, 제1 판 스프링으로부터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다음 비교대상발명 2는 이동 렌즈체에 ...

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5-09-11

특허법원 2014허7141

​ 먼저 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는 ‘휴대기기 거치대의 레버를 용이하게 교체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청구항 1의 과제 해결원리는 ‘휴대기기 샤프트 상부에 가압레버의 삽입을 위한 삽입로를 형성하고 삽입로를 따라 가압레버의 삽입바가 삽입되는 구조를 취하여 가압레버를 샤프트에서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사상에 기초하여 청구항 1의...

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5-09-11

특허법원 2014허7844

​ 먼저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구성 1의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와 노출도 정보에 따라 광고를 재생하는’ 구성 자체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청구항 1은 잠재의식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광고 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의 단말기에서만 광고컨텐츠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그 해결수단으로 단말기가 소비자로부터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