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허714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4허7141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먼저 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는 ‘휴대기기 거치대의 레버를 용이하게 교체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청구항 1의 과제 해결원리는 ‘휴대기기 샤프트 상부에 가압레버의 삽입을 위한 삽입로를 형성하고 삽입로를 따라 가압레버의 삽입바가 삽입되는 구조를 취하여 가압레버를 샤프트에서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사상에 기초하여 청구항 1의 구성 1~6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청구항 1의 위와 같은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이 곤란한지를 그 특유의 효과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청구항 1의 구성 1~4에 대하여는 비교대상발명 2에 동일한 구성이, 구성 5, 6에 대하여는 비교대상발명 3에 유사한 구성이 존재함은 앞서 본 바이나, 비록 비교대상발명 2, 3 모두 평면에 단단히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흡착판(흡착컵)을 구성요소로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비교대상발명 2는 휴대기기를 차량 내에 탑재하기 위한 거치대인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3은 영수증 등 종이를 꽂아 고정하기 위한 스파이크이어서 양 발명의 기술분야 및 용도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고,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적 과제는 ‘흡착판의 중앙을 승강시키는 힘이 소멸한 경우 흡착판의 바닥면이 편평한 상태인 초기 상태로 복원되도록 하는 복원부재를 구비한 휴대기기 거치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의 기술적 과제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스파이크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양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전혀 다르며,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2, 3의 기술적 과제는 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인 ‘휴대기기 거치대에서 레버가 파손되는 경우 레버를 쉽게 교체 가능하게 하는 것’과도 큰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발명 2, 3 상호간 또는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2, 3의 각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서로 크게 다른 데다가, 비교대상발명 2, 3에는 이들의 결합을 시사하거나 암시하는 기재나 그와 같은 결합을 위한 동기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항 1의 기술적 과제인 휴대기기 거치대 레버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휴대기기 거치대 분야의 기본적 과제 혹은 업계의 요구사항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2, 3을 결합하여 청구항 1에 이르려면 비교대상발명 2의 흡착판, 샤프트, 조절레버를 비교대상발명 3의 흡입컵, 스핀들, 본체로 치환·변경해야 하는데,그 각 대응 구성요소들의 형태 및 기능에 차이가 작지 않아서 구성요소들 사이의 단순한 치환·변경도 쉽지 않아 보이고, 나아가 휴대기기 거치대에서 청구항 1의 구성 5, 6과 같은 형태를 갖추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요소들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다가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청구항 1에 이르기가 쉽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