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허808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4허808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비교대상발명 1은 촬상 렌즈 유닛 및 촬상 장치, 비교대상발명 2는 렌즈 구동 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및 도면 기재에는, 비교대상발명 2에도 제1 판 스프링이 복수의 스프링편을 포함하고, 제1 판 스프링으로부터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다음 비교대상발명 2는 이동 렌즈체에 설치된 코일에 쉽게 급전할 수 있는 렌즈 구동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프링 부재가 광축 방향의 한 곳에서 전기적으로 분할된 복수의 스프링편을 갖고 이들 스프링편이 복수의 코일에 각각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급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성을 채택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한 휴대전화 등에 탑재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 작동장치에 관한 기술분야에서는 장치의 소형화를 도모하면서도 전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렌즈 구동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과제 또는 해당 업계의 요구사항인데, 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코일 전류 제어부로부터 다수의 리드선을 통해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 그 구조상 다수의 리드선이 렌즈 홀더의 움직임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리드선 간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고 배선도 복잡하게 되리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비교대상발명 2의 ‘복수의 스프링편을 통해 코일에 급전이 이루어지는’ 구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동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 구성을 부분적으로 렌즈 홀더의 운동을 생성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촬상 렌즈 유닛에 채용하여 복수의 스프링편이 각각 코일에 독립적으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1, 2의 명세서에서 이들 발명에 나타난 구성들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한편 청구항 1의 구성 2는 스프링으로부터 전기적 신호들이 드라이브 메커니즘들에 전달되도록 함에 따라, 전기적 신호들을 드라이브 메커니즘들에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요소들을 이용하는 경우와 대비할 때 그 재료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렌즈 홀더를 통해 인쇄 회로 기판까지 와이어를 지나가게 할 필요가 없어 와이어의 마찰이 감소 또는 제거되어 시스템의 신뢰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갖는데, 위와 같은 효과는 스프링으로부터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도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성 2의 ‘다수의 전기 전도성의 요소가 스프링에 포함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다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고, 그 효과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