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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5-10-30

특허법원 2015허1416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10. 30. 선고 2015허141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사용되던 내통, 외통의 이중 구조를 가지는 꼬치구이기가 가지는 내통과 외통 사이에 적층된 기름기의 청소가 어렵고, 기름기에 균이 서식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내통이 외통에 내입되어지면서 끼임토록 하고, 상기 내통의 플랜지가 외통의 내측으로 받쳐지도록 하여 내통과 외통이 서로 이격토록 함으로서 통기로를 형성하며, 내통을 들어 올리면 외통이 완전하게 노출되도록 하는’ 구성을 통해 해결한 것인데, 선행발명 1은 위와 같은 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선행발명 1은 내통과 외통으로 이루어지며 통기로가 형성되는 2중 구조 자체가 아니다), 내통과 외통 사이에 적층된 기름기의 완전한 청소가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시사나 암시가 없으며, 선행발명 1의 숯받침대를 선행발명 3의 숯불통으로 치환하더라도 여전히 선행발명 1에는 외통 및 내통과 외통을 분리할 수 있는 구성이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는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2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이점 1로 인해 선행발명 1,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