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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정정(특)2017-03-10

특허법원 2016허938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3. 10. 선고 2016허9387 판결 [등록정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구성요소 1 중 ‘이탈방지대’의 기술적 의미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을 참작하면, 구성요소 1의 기술적 의미는 성형을 위하여 하부금형이 상승할 때 ‘이동대’가 속금형의 일측에 설치된 ‘가이드대’를 따라 같이 상승하여 성형장치 ‘상체’의 ‘일측’에 설치된 ‘이탈방지대’의 내부에 걸림으로써 속금형이 ‘이동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탈방지대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속금형이 성형 압력에 의하여 외측으로 밀리는 것이 방지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이탈방지대가 속금형의 밀림을 방지할 수 있으려면 이탈방지대는 성형장치의 ‘상체’ 중 속금형이 밀리는 방향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이탈방지대가 ‘상부금형을 연결한 상체의 일측에 설치’된다는 것은 성형장치의 ‘상체’ 중 속금형이 밀리는 방향으로의 측단에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1의 이탈방지대는 성형장치 ‘상체’ 중 속금형이 밀리는 방향의 측단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정화조 성형시에 속금형을 간접적으로 지지하여 속금형이 성형 압력에 의하여 외측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