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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실)2018-01-12

특허법원 2017허671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1. 12. 선고 2017허6712 판결 [등록무효(실)] -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고안 2는 1회용 헤어 마스크 팩이고, 선행고안 1은 발팩으로, 각각 적용되는 신체부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부직포로 제조된 내피, 비닐필름으로 제조된 외피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을 감쌀 수 있도록 형성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가 유사하고, 양자 모두 보온효과를 가지면서 모발과 두피에 미용액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거나 발의 피부에 영양 및 보습을 주는 등으로 발의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동일한 점, 선행고안 2에는 부직포층과 비닐몸체가 두피모발용 미용액에 의하여 밀착·고정되어 1개의 모자와 같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을 참작하여 선행고안 2의 부직포층과 비닐몸체를 접합하고자 할 동기가 충분한 점,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의 부직포와 비닐필름의 가장자리부를 열융착 또는 초음파융착하는 구성을 결합하더라도 선행고안 2의 다른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달리 선행고안 1과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의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1을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