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허784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4허784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먼저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구성 1의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와 노출도 정보에 따라 광고를 재생하는’ 구성 자체가 개시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청구항 1은 잠재의식 광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광고 수신에 동의한 수신자의 단말기에서만 광고컨텐츠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그 해결수단으로 단말기가 소비자로부터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와 노출도 정보를 입력받아 그에 따라 잠재의식 광고컨텐츠를 재생시키도록 하는 구성(구성 1)을 채택하고 있는데, 청구항 1과는 그 기술적 과제가 다르고 잠재의식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위와 같은 구성이 시사되거나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비록 광고를 전송함에 있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항 1에서 ‘단말기가 소비자로부터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 동의 혹은 거부 정보를 입력받도록 한 것’은 잠재의식 광고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항 1이 채택한 특유의 과제 해결수단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광고 전송 과정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과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르고,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할 암시나 동기 등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비교대상발명 2에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2는 화면 전환 시간에만 광고가 재생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술이어서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마우스나 엔터키를 입력하지 않는 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없게 되므로, 비교대상발명 2에 청구항 1과 같이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노출도 정보를 입력받아 그에 따라 시간당 잠재의식 광고컨텐츠 요청신호를 생성하여 광고를 재생하는’ 구성을 도입할 만한 암시나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서 그러한 구성을 도입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청구항 1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