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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7-10-13

특허법원 2017허3355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3355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발명 1, 2, 3은 모두 전선을 연결하는 커넥터에 관한 기술로, 전선 연결(분기)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조인트 커넥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공통된다는 점, 선행발명 1, 2는 모두 종래 기술과 달리 피복 제거 없이 전선을 접속하는 것을 주요한 기술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고, 선행발명 3도 전선의 피복 제거 없이 접속하는 것을 주요한 기술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주요 기술 구성이 모두 동일한 점, 선행발명 1에는 조인트 커넥터가 차량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에서 케이블들을 전기적 연결시키거나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종래 신호선용의 접속 커넥터가 갖는 장점을 이용하여 전력 배선의 단선 상태 심선의 전선을 대상으로 하고, 절연 피복을 제거하지 않고 피복을 붙인 채로 쉽게 안정적으로 위험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신규한 구조의 커넥터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명세서 기재들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경우 선행발명 1의 하우징과 커버의 연결방식이 단순히 힌지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치환되거나 연결부재의 개수가 증가될 뿐 본질적인 구조적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연결부재의 개수가 증가될 뿐 커다란 구조적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닌 점, 선행발명 1 내지 3의 명세서에는 이들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기재나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요소로 단순히 대체하거나 이들을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