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7허214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7. 7. 선고 2017허2147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차이점 2와 관련하여 선행발명 2에는 -CCl=CF-기를 함유하는 탄소수 4 이상의 화합물을 원료로 하고, 기상 수소화 반응에 의하여 -CH2-CHF-기를 함유하는 탄소수 4 이상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하여, 상기 기상 수소화 반응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전 단계를 후 단계의 반응 조건보다 마일드(더욱 낮은 활성의 수소화 촉매를 이용하거나, 더욱 낮은 반응 온도로 행하는 것)한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는 수소와 결합하여 탄소 이중결합이 깨지는 수소화 반응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 제1 양의 촉매가 제2 양의 촉매보다 작아서 1차 반응이 2차 반응보다 덜 이루어진다(전환율이 작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은 탄소수가 3개인 프로펜을 출발물질로 하나, 선행발명 2는 탄소수 4 이상이고 Cl이 포함된 화합물을 출발물질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는 출발물질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그로 인하여 중간생성물과 목적물질도 다르게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간생성물과 목적물질은 출발물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차이는 결국 출발물질의 차이로 귀결된다), 제조방법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또한 선행발명 2는 출발물질에 Cl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제거를 위하여 탈염소화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수소화 반응만을 2단계로 나누는 것과 달리 선행발명 2의 2단계 반응은 전 단계에서 수소화탈염소화 반응이 일어나고 후 단계에서 수소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어서 이로부터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수소화 반응을 2단계로 나누는 구성’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2의 종래기술은 1-클로로헵타시클로펜텐과 수소를 포함하는 환원성 가스를 팔라듐 등의 귀금속 촉매가 충전된 반응부 내에 통과시켜 탈염소화 및 이중결합의 환원을 행하는 것인데, 이 반응은 반응열이 크고 반응부가 부분적으로 고온이 되어(핫스폿의 생성), 촉매의 신터링이 발생하거나 촉매 피독 물질(촉매독)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하여 촉매 수명이 짧아져 바람직하지 않은 부생성물이 얻어지기 때문에 공업적으로 대량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었으며, 선행발명 2는 수소화 반응이 수소화 촉매의 열화가 적고, 고선택성이며 고수율이어서 공업적으로 유리하도록 -CH2-CHF-기를 함유하는 탄소수 4 이상의 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CCl=CF-기를 함유하는 화합물을 원료로 하여 기상 수소화 반응에 의하여 -CH2-CHF-기를 함유하는 탄소수 4 이상의 화합물을 제조할 때 기상 수소화 반응을 크게 2개로 나누어 전 단계 반응이 후 단계 반응보다 마일드한 조건, 즉 더 낮은 활성의 수소화 촉매를 이용하거나 더 낮은 반응온도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종래기술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므로, 선행발명 2에서 ‘기상 수소화 반응’은 출발물질 및 중간생성물 등이 수소 가스를 만나서 일어나는 반응인 수소화탈염소화 반응 및 이중결합의 환원 반응, 즉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수소화 반응을 모두 포함하므로, 선행발명 2에서 기상 수소화 반응을 크게 2단계로 나눈다는 것은 수소화탈염소화 반응뿐만 아니라 수소화 반응도 2단계로 나눈다는 의미가 되고, 또한 선행발명 2의 실시예 2의 표2에는 제1 반응기와 제2 반응기에서의 물질별 조성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1 반응기와 제2 반응기에는 출발물질, 중간생성물, 최종물질이 모두 존재하고, 제1 반응기에서 제2 반응기로 넘어가면서 중간생성물과 최종 물질의 양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선행발명 2는 “본 발명에 있어서 전 단계와 후 단계라는 것은 편의적인 것이며 반응 단계를 정확하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는 원고의 주장처럼 전 단계에서는 수소화탈염소화 반응만 일어나고 후 단계에서 수소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소화 반응이 전 단계와 후 단계 모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수소화 반응을 2단계로 나누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각 단계의 수소화 반응 공정에서 촉매의 담지량을 동일하게 하되 전체적인 촉매 로딩양을 다르게 하는 구성인 반면, 선행발명 2는 전체적인 촉매 로딩양을 동일하게 하되 촉매의 담지량을 다르게 하는 구성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촉매로 팔라듐만을 사용하는 반면 선행발명 2는 1단계에서 촉매로 팔라듐과 비스무트를 함께 사용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제2 양의 촉매가 제1 양의 촉매보다 크고 그로 인하여 제2 전환율이 제1 전환율보다 크다’라고만 한정하였을 뿐 제2 양의 촉매가 제1 양의 촉매보다 크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촉매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에서 전체적인 촉매의 로딩양을 달리하는 것과 선행발명 2에서 촉매의 담지량을 달리하는 것은 모두 촉매의 활성을 조절하기 위한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한 점, 선행발명 1에는 “실시예에 따르면, 평가된 촉매 중 탄소 상의 팔라듐이 우수한 전환율 및 선택성으로 원하는 반응을 촉매화하는 것과 관련한 각 반응 단계의 요구를 유일하게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촉매로서 팔라듐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선행발명 1, 2는 모두 플루오린이 결합한 형태의 사슬형 알켄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분야가 완전히 동일하고, 프로펜과 부텐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구조가 단순한 알켄이고 탄소 수도 하나만 차이가 나므로, 선행발명 1이 프로펜을 대상으로 하고, 선행발명 2가 부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두 발명의 결합을 방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3 내지 6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며 N의 플루오로 치환도를 갖는 플루오로화 알켄 및 바람직하게는 플루오로화올레핀의 합성 방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매우 바람직한 구현에서, 본 발명의 상기 원하는 플루오로화 올레핀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2 내지 C6 플루오로알켄, 바람직하게는 다음 화학식을 갖는 화합물을 포함한다: X1CFzR3-z 단, 상기 식에서 X1은 C1, C2, C3, C4 혹은 C5 불포화, 치환 혹은 비치환된 알킬 라디칼이며, R은 각각 독립적으로 Cl, F, Br, I 혹은 H이며 z는 1 내지 3이다. 이들 화합물중 특히 바람직한 것은 3 내지 5의 플루오로 치환체를 갖는 프로펜 및 부텐이며”라는 기재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 명세서에서는 청구범위 제1항을 “(a) 플루오로화 올레핀으로서 N+1의 할로겐 치환도 및 3 내지 6개의 탄소원자를 갖는 플루오로화 올레핀 출발물질을 최소 2단계 반응단계에서 N+1의 할로겐 치환도를 갖는 플루오로화 알칸을 생성하도록 전환하는 단계; 및 (b) N+1의 할로겐 치환도를 갖는 상기 플루오로화 알칸을 N의 할로겐 치환도를 갖는 플루오로화 올레핀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3 내지 6개의 탄소원자를 가지며 할로겐 치환도가 N인 플루오로화 올레핀의 제조방법”이라고 기재하여 2단계 수소화 반응을 통해 플루오로화 부텐을 제조하는 공정도 보호범위에 포함하였으나, 이후 보정을 통해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소화 반응을 다단계로 나누는 선행발명 2의 기술적 사상은 프로펜과 부텐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선행발명 1, 2는 모두 플루오로화 올레핀을 수소화 환원시켜 탄소의 이중결합을 깨는 반응을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다루고 있고, 이 반응은 알켄이 가지는 이중결합 때문에 알케인보다 더 적은 수의 수소를 가지고 있어서 불포화된 지점에 수소가 첨가되는 반응으로,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당 지점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므로 이중결합 외에 나머지 탄소의 개수가 다르더라도 해당 반응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행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수소화 반응이 발열반응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물리적 특성이므로, 수소화 반응 시 발열로 반응기가 과열되거나 촉매가 피독되어 촉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임이 명백하며, 선행발명 2에는 수소화 반응을 2개로 나누어 전 단계의 반응 조건을 후 단계의 것보다 마일드하게 함으로써 촉매의 열화를 방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생성물의 수득을 억제하여 고선택성·고수율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2와 같이 수소화 반응을 2개로 나누는 구성을 취할 경우 촉매 열화의 방지뿐만 아니라 높은 선택성과 수율로 목적물질을 얻을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선행발명 2의 핵심적 기술사상은 수소화 반응을 2개로 나누어 전 단계 반응이 후 단계 반응보다 낮은 활성의 촉매를 이용하거나 낮은 반응 온도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 1의 수소화 반응을 2단계로 나누고 촉매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적인 전환율을 조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며, 원고는, 선행발명 1의 경우 탈불화수소화 반응, 수소화 반응, 탈불화수소화 반응의 순서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탈불화수소화 공정은 반응온도가 475~550℃이고, 마지막 탈불화수소화 공정은 반응온도가 525~650℃로서 고열인 반면 두 번째 수소화 공정은 반응온도가 30~120℃에 불과하여, 반응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소화 공정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소화 공정을 다단계로 나눌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행발명 1은 ‘출발물질을 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으로 하여 이를 수소화 반응과 탈불화수소화 반응을 순차로 거치게 하여 목적물질인 플루오로화 프로펜을 제조하는 공정’도 포함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처럼 출발물질을 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으로 하는 공정에서 높은 선택성과 수율을 얻기 위하여 선행발명 2의 2단계 수소화 반응 공정을 결합할 동기가 충분하며, 또한 여러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반응 단계별로 각각의 반응에 따라 적합한 온도와 압력, 촉매 등의 조건을 조절하는 것은 자명하고, 선행발명 1에도 “본 발명의 공정에서 다음 단계는 CF3CH=CHF를 CF3CH2CH2F로 환원시킨다. 상기 환원은 적합한 반응온도에서 촉매적 조건 하에 기체상의 CF3CH=CHF 및 수소 기체의 흐름을 반응시킴으로써 수행된다.”라고 하여 수소화 반응을 위하여 반응온도를 적합하게 조절하여야 함을 명시한 점에 미루어 보아, 선행발명 1에서 출발물질을 펜타플루오로프로판으로 하여 1차 탈불화수소화 반응을 거치게 하더라도 수소화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온도를 수소화 반응에 적합한 온도로 조절하게 되므로, 수소화 공정의 반응온도가 첫 번째 탈불화수소화 공정 및 마지막 탈불화수소화 공정의 반응온도보다 낮다고 하여 선행발명 2의 2단계 수소화 반응 구성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는 선행발명 1은 ‘자본 비용’ 즉, ‘장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동일한 반응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선행발명 2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 수소화 공정을 각각 다른 반응용기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선행발명 1에는 선행발명 2와의 결합에 대한 부정적 교시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에는 ‘각 반응 단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공정 장치를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공정을 제공하는 것’이 발명의 목적 중 하나이고,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정의 각 단계에 대해 동일한 반응기 및 촉매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성 및 비용 면에서 바람직하고 또한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하나, 선행발명 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일한 반응기’를 사용하는 것은 ‘장치비용’의 절감을 위한 것일 뿐 선행발명 1의 실시를 위해서 반드시 동일한 반응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선행발명 2에서도 “사용하는 반응용기는 직렬로 연결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반응기, 예를 들면 캐스케이드식 반응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반응용기를 1개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1개의 반응용기를 사용하는 공정과 복수 개의 반응용기를 사용하는 공정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용이하게 결합하여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2단계 수소화 반응 공정’ 구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