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224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11. 13. 선고 2015허2242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695 발명의 프레임은 상당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무, 금속, 플라스틱 등 단단하고 비활성인 물질로 만들어지고, 단단한 스페이서를 통해 필터 패드 사이를 분리시키고 필터 패드가 파손되는 것을 막아 공기주머니가 유지되게 하며, 프레임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터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밴드를 움켜쥐어도 필터 패드가 구부러지지 않고, 695 발명은 단단한 강도를 가지는 프레임을 전제로 하므로, 620 발명의 ‘플렉시블 프레임’의 구성을 채용할 동기가 없으며, 620 발명은 종래 강성 프레임을 가진 필터들이 유연성이 부족하고 두께가 두꺼워 장착이 어려웠고, 연성의 프레임을 가진 필터들은 고정되지 않아 필터가 구부러지고 그로 인해 필터의 유효 표면적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프레임을 플렉시블 프레임으로 하는 동시에 필터 부재의 가장자리까지 연결된 프레임 구조를 취함으로써 파손과 손상을 방지할 정도의 강성과 함께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플렉시블 마스크 필터를 제공하고, 또한 620 발명의 프레임은 ‘유연한 재질이거나 충분히 유연하도록 얇게 형성된 강성 부재’로 만들어지고, 그 구조에 있어서도 필터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프레임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대신 횡단부재 중 일부를 프레임보다 더 돌출되도록 상승 형성하여 입체적인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편 695 발명은 강성의 프레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이서도 공기주머니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형상의 단면을 가지고, 620 발명에는 그 프레임의 입체적인 구조를 695 발명의 스페이서와 밴드로 구성된 프레임으로 변경할 아무런 동기나 암시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695 발명과 620 발명을 결합하는 것이 쉽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695 발명, 620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