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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8-12-14

특허법원 2018허352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허352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1의 실시례는 지지용 홀더와 연마부재가 용접 방식에 의해 결합되는 상황 하에서 기술되어 있지만, 명세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다른 방식에 의한 결합을 배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견고하게 결합시켜 연마부재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용접 방식 이외의 다른 결합 방식의 채용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선행발명 1은 용접 방식과 다른 결합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다른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만한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발명 9~16, 18은 금속 판재를 단단하게 결합하기 위해 절곡 압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선행발명 17은 절곡 압착 방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밍을 금속 판재를 결합하는 방식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고, 특히 선행발명 9~16, 18은 어느 하나의 판재가 다른 하나의 판재를 감싸도록 절곡되어 압착 결합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요소 5와 결합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며, 선행발명 11, 14~16, 18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10년 이상 앞서 공개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관련 공보이고, 선행발명 17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10년 이상 앞서 인쇄된 기계공작법 관련 교재여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판재를 결합하는 데 있어 절곡 압착 방식이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선행발명 9~16, 18은 그 기술분야가 선행발명 1과 다르고, 선행발명17에는 기술분야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문제가 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선행발명 9~16, 18 중에서 적용되는 기술분야가 서로 일치하는 발명이 거의 없음에도 절곡 압착 방식이 공통적으로 채용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절곡 압착 방식이 특정 산업 분야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판재를 결합하기 위한 방식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선행발명 17은 대학교 학부에서 수업 또는 자습 용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여서 수록된 대부분의 기술내용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교재에 수록된 시밍은 판재를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절곡 압착 방식은 판재를 결합(접합)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에 해당하고 실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선행발명 9~18에 개시된 사항이 선행발명 1의 치과용 연마기의 특정 판재들을 결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장애요인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선행발명 9, 11~13의 기재에 따르면, 절곡 압착 방식이 용접 방식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온 사실도 인정되므로, 선행발명 9~18의 절곡 압착 방식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할 만한 적극적 동기도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