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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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4. 1. 선고 2015허4637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운바, 먼저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두 고무장갑의 내면에 우단과 같은 섬유털을 형성하여 보온성과 함께 고무장갑의 탈착이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고무장갑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며, 선행발명 2에는 “접착제층의 두께를 0.00~0.5㎜로 작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유착시키는 섬유가 극세사이고 경량이므로 섬도가 0.1dtex 이상의 통상의 섬유를 유착시키는 경우보다도 접착제층의 두께가 얇아도 섬유를 지탱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로부터 부착될 섬유의 섬도에 따라 접착제층의 두께를 달리 해야 한다는 점, 즉 부착될 섬유가 굵으면 접착제층의 두께를 두껍게 해야 전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섬유의 굵기를 고려하여 접착제층의 두께를 두껍게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필요량을 초과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에는 “고무장갑에 접착제를 300~400㎛의 두께로 스프레이 도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발명의 명세서에는 “접착제의 도포량이 300㎛ 이하로 적은 경우 접착성이 떨어지며, 500㎛의 이상으로 많은 경우 건조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 구성요소 3의 접착제 두께에 관한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선행발명 2에는 “극세 단섬유는 섬도가 0.10dtex 미만의 단섬유이다 …… 착용감이 극히 양호하며 장갑의 유연성이 높으며 동시에 탈착하기 쉬워진다.”, “상기 극세 단섬유의 길이는 바람직하게는 0.05~0.4㎜이다. 극세 단섬유가 0.4㎜보다도 긴 경우에는 장갑 기체에 대해 섬유가 누워버리기 쉽고, 감촉이나 신었을 때의 감촉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또, 극세 단섬유가 0.05㎜보다도 짧은 섬유의 제조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착용감, 장갑의 유연성, 탈착의 용이성, 제조의 용이성을 위하여 섬유의 종류에 따라 굵기와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로부터 부착될 섬유의 굵기와 길이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및 명세서에는 “0.5~3데니어의 합성섬유사를 0.5~2㎜의 길이로 절단한 것”을 부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 구성요소 4의 단섬유의 굵기와 길이에 관한 한정은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수치한정에 의하여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고, 선행발명 2에는 “장갑 기체가 고무인 경우에는 건조-가공하는 조건은 라텍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110℃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 100~140℃에서 20~40분 정도 가열하는 것이 좋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2가 실시예로 선택한 극세 단섬유는 통상의 섬유보다 가늘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식모가 가능하여 장시간 높은 온도에서 건조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로부터 재료의 종류에 따라 재료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건조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발명의 청구항 및 명세서에는 “건조기를 이용하여 40~50도 온도로 4~5분 건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 구성요소 5의 건조 온도와 가열 시간에 관한 한정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와 같은 수치한정에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