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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8-01-12

특허법원 2017허648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1. 12. 선고 2017허648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각 개시된 구성요소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구성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은 ‘도어용 로크핸들장치’에 관한 것이고, 선행발명 2는 ‘자물쇠 내부 계탈기구의 계탈상태 확인장치 및 그 장치를 갖춘 창호’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선행발명 1에는 로터의 회전방향에 따라 창으로 노출되는 인디케이터를 구비하여 잠금/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2에는 실린더 부재의 회전에 따라 식별부를 통해 잠금/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 모두 핸들이 잠금 또는 해제 상태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 선행발명 1은 로터가 회전함에 따라 로킹플레이트를 통해 인디케이터가 ‘승강’됨으로써 잠김/해제 여부가 표시되는 것이고, 선행발명 2는 내통체의 홈 사이의 돌기와 환상감합부 돌기가 맞닿아 회전함에 따라 식별부가 ‘회전’됨으로써 잠김/해제 여부가 표시되는 것으로, 양 발명은 구체적인 작동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통상의 기술자라면 작동방식의 단순화, 부품 간소화 등을 위하여 선행발명 1에서 로터의 회전에 의해 로킹플레이트가 작동하고 이에 연동하여 인디케이터가 작동되는 방식을 선행발명 2와 같이 키홀더의 회전에 따라 로크장치의 동작과 함께 식별부가 회전하도록 변형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잠김/해제 여부 표시 방식을 인디케이터 ‘승강’ 방식에서 식별부 ‘회전’ 방식으로 대체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