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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6-05-13

특허법원 2015허8516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5. 13. 선고 2015허8516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1은 ‘회전톱형 절단기’이고, 선행발명 2는 ‘톱기계’로 양 발명은 원판상의 회전톱(블레이드)으로 피절단물을 절단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선행발명 1이 금속재질의 피절삭물을 절단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2는 목재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양 발명 모두 절단시 절삭저항에 의해 회전톱(블레이드)에 발생하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시 회전톱(블레이드)의 양 측면을 지지하고, 회전톱(블레이드)과 지지부재 사이의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윤활유를 공급하는 기술사상이 동일하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나 선행발명 2에 적용된 마찰부위에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윤활통로와 관통공을 형성하는 구성은 회전축과 저널 사이의 마찰을 줄여 저널의 소손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저널에 관통공을 형성하여 윤활유를 공급하는 방식과 같이 기계분야의 마찰부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되며, 선행발명 1의 윤활유 공급장치에 의해 회전톱의 측면으로 공급된 윤활유는 규제부재와 회전톱의 측면의 접동부로 흘러 회전톱과 규제부재 사이의 접촉에 의해 윤활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의 가이드부재 내부에 형성된 관통구멍을 통하여 윤활유를 공급하는 구성을 선행발명 1의 규제부재에 도입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하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윤활유 공급 구성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