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허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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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허931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정정청구 이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청구범위에는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상기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차단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차단벽은 전자기장 발생부의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형성 위치에 관하여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상기 기술적 과제는 상기 공정 챔버로부터 인입된 오염 유발 물질이 윈도우로 향하는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단계; 및 상기 발생된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오염 유발 물질이 상기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단계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전자기장 발생부’는 전자기장에 의해 오염 유발 물질을 직선 경로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기능을, ‘차단벽’은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의 앞에 위치하면서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전자기장 발생부 및 차단벽의 기능, 명세서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자기장의 발생으로 오염 유발 물질을 직선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단계가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을 차단하는 단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 이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차단벽은 공정 챔버의 뒤에서부터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에 이르기까지의 위치에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에만 위치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②는 차단벽의 위치에 관하여 “전자기장 발생부로부터 상기 윈도우에 이르는 경로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정하는 것인바, 위 기재의 문언에 비추어 차단벽이 전자기장 발생부의 앞쪽에 형성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차단벽이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전자기장에 의해 직선 경로에서 이탈한 오염 유발 물질들이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윈도우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벽의 기능을 감안하면 전자기장 발생부와 중첩되는 위치에 차단벽이 형성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정정청구서에서 피고가 위 정정사항 ②에 의하여 차단벽의 위치를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으로 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②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차단벽은 전자기장 발생부를 포함하여 그로부터 셀프 플라즈마 윈도우에 이르기까지의 위치에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공간적으로 전자기장 발생부의 뒤쪽에만 위치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후1188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는바, 명칭을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된다고만 한정되어 있고,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청구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1, 2 코일부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2 코일부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동시에 또는 별도로 조작되는 것이 가능한지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열교환기도 포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