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허7820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5. 10. 22. 선고 2014허7820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선행발명 1, 2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는 모두 구성요소 2, 3의 고정자 자극과는 달리,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얇게 구성되어 있고, 선행발명 1은 와전류 손실 감소 및 기동 특성 제고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선행발명 2는 전동기의 효율 제고를 기술적 과제로 삼고 있는 등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 발명에서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발명 1, 2에서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가능하고, 선행발명 1, 2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에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두껍게 되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리딩 에지와 트레일링 에지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선행발명 1, 2에서 위치검출센서(홀 센서)의 위치 및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어 시퀀스를 적절히 변경하면 선행발명 1, 2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될 것이나,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얇게 되도록 하는 구성을 기본 구성으로 채택하고 있는 선행발명 1, 2는 자기포화의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 2에는 리딩 에지가 트레일링 에지보다 더 두껍게 되도록 하면 자기포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고, 그러한 구성을 채택할 동기도 없어, 선행발명 1, 2의 위치검출센서(홀 센서)의 위치 및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어 시퀀스를 적절히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회전자(영구자석)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