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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거절결정(특)2016-05-04

특허법원 2015허326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5. 4. 선고 2015허3269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기술적 과제인 사실,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의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수소연소 엔진과 연료전지, 천연가스와 가솔린 엔진, 디젤과 전기모터’, ‘로터리 엔진과 전기모터’, 그리고 ‘피스톤 엔진과 로터리 엔진’ 등과 같이 복수의 구동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 다수 공지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실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동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로터리 엔진은 피스톤 엔진에 비해 소형이며 중량이 가볍고, 로터가 1회전하는 사이에 각 날개마다 ‘흡입→압축→폭발→배기’의 4사이클 동작이 완성됨에 따라, 적은 배기량으로 높은 출력을 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탄화수소의 발생 및 연료의 소비가 많고, 제작비용이 비싸다는 등의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로터리 엔진이 ‘소형이며 중량이 가볍고, 적은 배기량으로 높은 출력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력축을 공유하는 피스톤 엔진과 로터리 엔진’ 및 ‘로터리 엔진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에 관한 기술들이 이미 다수 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선행발명 1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로서, 제2동력원이 로터리 엔진이 아닌 전동기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 성능과 연비가 향상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복수의 구동원이 조합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는 기술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특히 로터리 엔진은 소형이며 중량이 가볍고 적은 배기량으로 높은 출력을 내는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실제로 내연기관과 로터리 엔진을 조합한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에 관한 기술들이 다수 공지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선행발명 1의 제2 동력원인 ‘전동기’를 기존 엔진들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에 따라 ‘로터리 엔진’으로 치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착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치환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선행발명 2는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명세서에는 “내연기관이 왕복기관인 구성을 예시했지만, 그 외에 예를 들면, 로터리 엔진, 가스터빈, 엔진 등에서도 좋으며, 또 이들을 조합해도 괜찮다.”고 기재되어 있어, 선행발명 2에는 ‘왕복기관인 내연기관과 로터리 엔진’의 조합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동차의 성능과 연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복수의 구동원을 조합한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기술적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는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1의 내연기관에 로터리 엔진을 결합하는 구성을 어렵지 않게 착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설령 선행발명1, 2에 위와 같이 결합하는 구성에 대한 암시나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