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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8-02-08

특허법원 2017허4228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2. 8. 선고 2017허4228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청구된 발명은 발명을 이루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명을 이루는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진보성을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즉,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의 경우, 인체 내에 장시간 위치하면서 생리혈을 흡수하는데, 이러한 흡수 및 배출 과정에서 흡수층을 이루는 섬유가 탈락되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액체 투과층(액체 투과용 커버)이 흡수층(흡수 복합체)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하여 흡수층(흡수 복합체)이 여성의 질 내벽과 직접 접촉하거나 인체 내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데, 그 구체적 해결수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먼저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지게 한 뒤 이를 길이 방향으로 감아 원주형 흡수체를 만드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은 액체 투과용 커버가 흡수 복합체의 바깥 주변 둘레 전체를 감싸도록 둥글게 만 다음에 커버의 잔여 부분을 탐폰의 몸체 단부 안으로 쑤셔 넣어 흡수 복합체를 봉입하므로, 이러한 구체적 해결수단의 차이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액체 투과층에 의한 흡수층 봉입 부분이 원주형 흡수체의 안쪽에 둥글게 말려 위치하게 되어, 몸체 단부에서 안으로 쑤셔 넣는 방식으로 봉입하는 선행발명 1에 비해 더 안정적으로 흡수층의 노출과 그로 인한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고, 흡수체가 생리혈을 흡수하면 부피가 팽창되어 봉입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점, 탐폰이 주로 신체활동이 많은 날 사용되고 장시간 체내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효과의 차이가 더 중요해지며, 피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의 친수성인 외부층이 흡수체인 삽입층을 완전히 감싸는 구성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4에는 친수성의 외부층 위에 흡수체인 배트가 놓인 뒤 양자가 함께 미세파형을 형성하도록 전처리되고, 전처리된 외부층과 배트가 흡수체인 삽입층을 감싸도록 포개어지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여기에서 선행발명 4의 외부층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선행발명 1)의 액체 투과층(액체 투과용 커버)에 대응되고, 선행발명 4의 배트, 삽입층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선행발명 1)의 흡수층(흡수 복합체)에 대응되나, 선행발명 4는 초기에 흡수된 혈액이 응고되어 탐폰의 섬유가 막힘에 따라 생리혈이 조기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흡수성 섬유로 된 배트에 미세파형을 형성하는 전처리를 하여 생리혈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조기 누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이고, 이러한 기술적 과제 아래 선행발명 4는 흡수체를 2중으로 하여 내부에 위치하는 흡수체인 삽입층을 외부층과 배트의 결합체로 감싸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삽입층이 흡수력이 강하거나 질의 점막 표면에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흡수체인 삽입층의 섬유 탈락을 막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선행발명 4에서는 탐폰의 제조 과정에서 삽입층이 절단부에 노출되고, 이를 미세파형이 형성된 외부층과 배트가 액체 접촉 시 팽창되는 것을 통해 차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흡수체인 배트는 외부층에 의해 감싸도록 포개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4의 외부층과 배트의 결합체가 삽입층을 감싸도록 포개는 구성을 통해 삽입층의 섬유의 탈락을 막고자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인식할 수 없고, 선행발명 1의 액체 투과용 커버와 흡수 복합체에 선행발명 4의 위 구성을 적용할 아무런 동기가 없으며, 또한 피고는 흡수체를 그보다 폭이 큰 부직포로 감싸는 구성은 널리 알려져 사용되는 기술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선행발명 1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기술 중 선행발명 2, 3은 각 화장 퍼프, 화장용 솜 제조장치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과는 기술분야가 서로 다르고, 또한 선행발명 2, 3 및 을 제9호증의 1(1981. 5. 12.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4,266,546호), 을 제10호증의 1(1980. 7. 15.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4,212,301호)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유한 기술사상 즉, 먼저 평탄형 흡수체에서 액체 투과층의 상단과 하단이 흡수층을 감싸도록 포개지게 한 뒤에 이를 길이 방향으로 감아 원주형 흡수체를 만듦으로써, 흡수층 봉입 부분이 원주형 흡수체의 안쪽에 둥글게 말려 위치하게 하여 안정적으로 흡수층의 노출과 그로 인한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상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2, 3 및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에 흡수체를 부직포가 감싸도록 포개는 형상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해 흡수효과가 떨어지는 퇴보된 발명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해 생리혈 흡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흡수층 섬유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개의 기술적 과제에서의 효과상의 차이를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