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331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331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우선 선행발명 3에다가 선행발명 9를 결합하는 경우를 살피건대, LNG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연료 공급 라인과 펌프들을 쿨다운시키기 위해서는 냉매로 사용된 LNG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회수라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회수라인의 설치 위치에 따라 그 작용효과도 현저하게 달라지고, 따라서 선행발명 9의 최소흐름 라인(회수라인)은 고압 펌프의 하류 배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3에다가 선행발명 9의 회수라인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청구항 3과 같이 회수라인이 고압 펌프의 내부에 연결된 구성을 그대로 도출해 낼 수는 없으며, 또한 피고가 고압 펌프 내부에 회수라인이 연결된 예로서 제시한 을 제3호증은 LNG 연료 공급 라인의 쿨다운에 사용되는 회수라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고압 펌프의 하류 배관에 고압의 LNG가 잔류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극저온 왕복동 펌프에서 흡입 압력조건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을 제3호증만으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회수라인의 위치 변경이 단순한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며, 더욱이 청구항 3과 같이 회수라인이 고압 펌프의 내부에 연결된 경우, 고압 펌프의 하류에 잔류하는 고압의 LNG를 해소하거나 엔진이 요구하는 압력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LNG를 재가압할 필요가 없고, 배관 및 연료탱크의 손상 우려가 없어지는 등의 효과는 회수라인이 고압 펌프의 하류 배관에 연결되어 있는 선행발명 9를 선행발명 3에 결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다음으로 선행발명 9에다가 선행발명 3을 결합하는 경우를 살피건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9에다가 연료 공급 라인과 펌프들의 쿨다운만을 위하여 선행발명 3의 부스터 펌프를 부가하는 구성을 채용할 만한 동기나 암시를 선행발명 3, 9의 각 기재 또는 도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연료 전환을 위한 스탠바이 모드에서 청구항 3과 같이 부스터 펌프를 이용하여 쿨다운하는 기술사상을 접하지 않은 통상의 기술자가 쿨다운을 위해 선행발명 9에다가 선행발명 3의 부스터 펌프를 추가로 장착할 착상을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한편 선행발명 3의 스탠바이 컨디션의 경우에는 청구항 3의 스탠바이 모드와는 그 적용 국면이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다가 선행발명 9의 회수라인 및 쿨다운 방식을 결합하거나, 선행발명 9에다가 선행발명 3의 시동 시퀀스 모드 또는 스탠바이 컨디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회수라인과 관련된 청구항 3과의 구성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고, 그 효과 역시 선행발명 3, 9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어서, 결국 선행발명 3, 9의 결합에 의하여 청구항 3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