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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거절결정(특)2016-04-22

특허법원 2015허768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4. 22. 선고 2015허7681 판결 [거절결정(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여러 선행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는바, 선행발명 1을 살펴보면, 브레이크, 가속 패달 및 브레이크 패달은 개시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브레이크, 가속 패달 및 브레이크 패달이 전자 제어 유닛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지 않으나, 기계적인 제어를 전자 제어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은 작업기계나 차량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이자 발전경향이고 업계의 요구라고 할 것이며, 이는 작업기계나 차량 제동에 관한 제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선행발명 2에서 전자 제어 유닛에 의하여 작동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 전자 제어 유닛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발명 1을 전자 제어로 구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기술 발전경향에 따라 선행발명 1을 전자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2에 이미 구현된 전자 제어 유닛을 선행발명 1에 결합하고자 할 것이어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의 전자 제어 유닛을 결합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