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0허809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1. 7. 6. 선고 2010허809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원적외선을 발생하는 재료라면 세라믹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은 통상의 기술자 누구나 알 수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성분과 조성비는 단순한 치환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효과도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인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01-816호 및 국내공개특허공보 제10-2003-28164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선행발명들과 조성물 성분, 배합구성비, 입자크기가 서로 상이하고 프레스 압력, 소성 온도, 연마공정도 다르며 그러한 차이점에 따라 유리알과 같은 광택을 발생시키면서도 원적외선의 방출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는 점에 특징이 있는 발명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제1항의 종속항인 제3항에서 한정하고 있던 세라믹 분말의 각 구성성분의 조성비를 제1항에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는 그러한 특징적인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와 조성물 성분과 조성비가 상이한 확인대상발명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