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허9218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4. 6. 27. 선고 2013허921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특허청 심사관은 2005. 2. 21. 원고에게 ‘청구항 1, 2, 6~8, 19, 21에 기재된 발명이 공개특허공보 제2000-72768호(비교대상발명) 및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98639호(비교대상고안)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요지의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5. 4. 19. 청구항 4를 삭제하고, 청구항 4에 기재된 지지돌기에 관한 구성을 청구항 1에 추가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보정된 본원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은, 최초 화로, 착화통, 배기관, 여과망, 송풍기를 포함하는 숯불 착화장치에 청구항 4에 개시되어 있던 지지돌기의 구성이 더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에는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지지돌기와 여과망에 대한 구성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사조차 된 바 없는 신규한 구성인 것입니다. (중략)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지지돌기는, 본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착화통내에 삽입되는 화로의 외주면을 몇군데에서만 점접촉으로 지지하여 줌으로써 숯의 착화 시 열에 의해 팽창되는 화로가 착화통내에 끼이지 않고 용이하게 인출되게 한 것으로, 이는 작업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자를 화상 등의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구성요소인 것입니다. 특히, 상기한 지지돌기의 구성은, 최초 출원서의 청구항 4에 개시된 발명으로서, 귀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심사관님께서도 묵시적으로 진보성을 인정하셨던 발명임에도 불구하고, 본 출원인은 본원발명의 청구항 1의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위해, 상기의 지지돌기의 구성을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병합하여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정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원발명의 청구항 1에 개시된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에는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사조차 없는바, 결국 비교대상발명 및 비교대상고안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규하고 진보성 있는 발명이라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비교대상발명에는 ‘식당용 로스터의 냄새 및 연기 제거장치가 외통과 내통을 포함하며, 내통에는 숯불을 넣은 화덕을 걸치기 위한 테두리 형태의 화덕턱이 형성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에는 ‘숯불구이용 화덕이 외부 케이스, 내부 케이스를 포함하며, 화로부가 내부 케이스의 상단에 형성된 테두리 형태의 턱에 걸쳐지는 구성’이 개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청구항 1에 지지돌기를 포함시키면서, 비교대상발명이나 비교대상고안과 같이 화로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으로 테두리 형태의 화로 지지부 또는 안착부가 포함된 것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중 지지돌기(구성 6)를 테두리 형태의 화로 안착부로 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원고는 출원과정에서 화로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수단으로 테두리 형태의 화로 지지부 또는 안착부가 포함된 것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