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3허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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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828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발명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은 적재물의 수평면 내에서의 고정밀도 위치결정이 가능하도록 적재물을 수평면 내에서 원활하고 흔들림 없이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지하는 위치결정스테이지에 사용하는 위치결정스테이지용 지지유닛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명세서에는 ‘중앙에 원형의 중공을 형성하도록 결합하는 덮개판과 케이싱’, ‘덮개판의 덮개부분과 케이싱의 하부를 폐쇄하는 하부 플레이트’, ‘축부에 연결되고, 덮개판의 덮개부분 위에서 센터포지션 및 편심된 상태로 이동하는 상부 플레이트’, ‘덮개판의 하면에 형성된 둘레홈에 상하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수용된 가동 링’, ‘칼라 및 상부 플레이트와 일체로 이동하고, 가동 링의 승·하강에 의해 이동이 구속되거나 자유로워지는 상판’, ‘상판과 상부 플레이트가 함께 움직이도록 상판과 상부 플레이트 사이에 수직으로 결합되는 칼라’ 등의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들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4 내지 7에 대응한다고 본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과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풀림방지부재, 흡입포트, 볼트랜스퍼 등에 대응하는 구성을 개시하거나 암시하는 기재가 전혀 없고,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구성에 해당하거나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과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들로 인하여 테이블에 샤프트를 이중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고정시키고, 내부에서 발생된 먼지 등의 파티클을 배출시키며, 복귀용 스프링과 함께 테이블을 신속하게 초기위치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등의 작용효과를 가져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