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허10310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3. 5. 30. 선고 2012허103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기각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위치가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양측 모두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로만 감축되어 보정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 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사이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에 의하면, 국제출원단계에서 제시된 선행기술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동한정수단과 유전채널 한정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금속채널 한정수단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한 것은 아니고, 1차 보정서의 독립항인 제30항은 유전채널 한정수단, 또 다른 채널 한정수단 및 난류 챔버를 가지는 것으로 보정되고, 독립항인 제32항은 유전채널 한정수단 및 금속채널 한정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으로서, 1차 보정서의 제30항 및 제32항에서도 금속채널 한정수단의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2차 보정서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을 보정하면서, 독립항인 제30항(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유전채널 한정수단 및 금속채널 한정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독립항이었던 제32항을 제30항의 종속항으로 보정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참작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금속채널 한정수단이 두 개의 유전채널 한정수단의 사이에 위치하는 실시 형태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