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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실)2011-08-12

특허법원 2011허299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1. 8. 12. 선고 2011허299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등록고안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실용신안등록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의 청구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고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구성 3은 하우징의 상, 하로 고정턱이 구비되고, 고정턱 각각에 완충부재가 탈착식으로 취부되며, 완충부재 사이에 소켓부가 위치한다는 구성인데, 이에 대응하여 확인대상고안은 ‘하우징 상부에는 상부고정턱이 나사체결로 결합되어 코일스프링 상부받침판이 탈착식으로 취부되고, 하우징 하부에는 하부고정턱이 하우징과 일체로 형성되어 코일스프링 하부받침판을 지지한다’는 구성을 갖는데, 구성 3의 ‘하우징의 상, 하로는 고정턱이 일체로 구비된다’는 부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국어사전에는 일체(一切)가 ‘모든 것, 전부 또는 완전히’로, 일체(一體)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한 몸이나 한 덩어리’로 각 뜻풀이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에는 ‘수용부의 상, 하부로는 완충부재가 수용부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고정턱이 형성된다. 고정턱은 도면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소켓형 하우징의 상, 하로 구성되면서 …… 완충부재를 소켓형 하우징의 수용부 내에서 견고하게 위치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도면에는 고정턱이 하우징과 한 몸으로 구성된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당시 청구항 제1항은 ‘램프를 외부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소켓부와 하우징 사이에 소정의 폭과 크기를 갖고 하우징 내측으로 수용부가 형성되며, 상, 하로는 고정턱이 구비되어 탈착식으로 취부 가능하며, 수용부 내에서는 진동 및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부재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용 진동방지형 소켓’이었고, 청구항 제4항은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상, 하 고정턱은 완충부재를 고정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하우징과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고정가능함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용 진동방지형 소켓’이었고,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평가절차에서 ‘본 고안의 하우징에 대응되는 실링부재와 케이스의 결합 형상에서 미차가 있으나, 완충부재로 소켓의 외부를 감싼 상태에서 지지관의 단속턱에 결합되어 충격을 완화하는 기술의 요지에서는 차이가 없는 인용고안’으로부터 청구항 제1항 고안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자(청구항 4에 관하여는 거절이유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본원 고안은 동일자 제출하는 정정청구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 심사관님이 인용고안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정정청구 전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되어 있던 기술 구성과 청구항 제4항을 청구항 제1항과 결합하여 새로운 독립항으로 정정하는 것만으로도 인용고안과 상세한 대비 없이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유지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와 함께 원고는 청구항 제4항을 삭제하고 청구항 제1항을 ‘램프를 외부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소켓부와 하우징 사이에 소정의 폭과 크기를 갖고 하우징 내측으로 수용부가 형성되며, 수용부 내에서는 진동 및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부재로 구성되고, 하우징의 상, 하로는 고정턱이 일체로 구비되어 완충부재를 탈착식으로 취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기구용 진동방지형 소켓’(이 사건 제1항 고안이다)으로 감축하는 정정을 하였는바, ‘하우징의 상, 하로 고정턱이 하우징과 일체(一體)로, 즉 한 몸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이므로, 구성 3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을 대비하여 보면, 구성 3은 하우징의 상, 하로 고정턱이 일체(一體), 즉 한 몸으로 구비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하우징 상부에는 상부고정턱이 나사체결로 결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대응구성은 동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