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9허233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09. 10. 8. 선고 2009허233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권자가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확인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등록될 때까지 특허청의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무심사에 의해 선등록된 후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출원시에는 청구항 제1항을 ‘야자섬유를 재료로 하여 압축시킨 충진재와, 황마섬유를 재료로 하는 필터재로 이루어진 연약지반 배수촉진 공법용 화이버 매트’로 하고, 청구항 제2항을 ‘제1항에 있어서, 충진재는 3겹으로 구성하고, 필터재는 2겹으로 설치한 연약지반 배수촉진 공법용 화이버 매트’로 하며, 청구항 제3항을 ‘제1항에 있어서, 필터재는 일측이 재봉되고 타측은 개방되는데, 그 개방된 쪽이 충진재보다 소정 길이만큼 더 길게 형성되어 다른 매트와 연결될 때 연결용도로 사용되는 연약지반 배수촉진 공법용 화이버 매트’로 기재되었고, 피고들은 2007. 7. 24.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기술평가를 청구하였는데, 2007. 8. 21.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개특허 제1999-73866호(1999. 10. 5.), 등록실용신안 제225696호(2001. 6. 1.)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청구항 제1 내지 3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만들고, 청구항 제2, 3항을 삭제하되, 청구항 제2항의 3겹의 충진재 구성과 2겹의 필터재 구성을 청구항 제1항의 특징적인 구성으로 정정 기재하여 피고들 스스로 충진재 구성과 필터재 구성을 한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기술평가과정에서 그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3겹의 충진재 구성과 2겹의 필터재 구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고안 출원 당시의 겹이 없는 충진재 구성 및 필터재 구성을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09. 7. 17. 선고 2008가합85661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 항소기각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피고 제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 제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실용신안출원인 내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실용신안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실용신안권자가 그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균등관계에 의한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은, 추적가스 및 건조공기를 혼합하는 감압 및 혼합탱크에 병렬적으로 연결된 추적가스 및 건조공기를 인입하는 각 라인은 각 디지털 유량계를 구비하고, 혼합탱크에서 나온 혼합가스주입라인은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연결되며, 혼합가스주입라인에서 분기된 가스주입 겸 배출라인도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각 연결되고, 가스주입 겸 배출라인에서 분기된 라인은 진공펌프를 통해 암모니아희석탱크로 연결되는 구성을 가지는 사실, 피고 제품은, 추적가스(암모니아) 및 질소가스를 혼합하는 혼합탱크에 병렬적으로 연결된 암모니아 공급라인 및 질소 공급라인은 각 한쌍의 면적식 아날로그유량계를 구비하고, 위 질소 공급라인에서 분기된 질소분기라인 역시 한쌍의 면적식 아날로그유량계를 구비하는 동시에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각 연결되며, 혼합탱크에서 나온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은 제1단열부에 연결됨과 동시에 밸브가 구비된 분기라인을 통해 질소분기라인에 연결되고, 질소 공급라인에서 분기된 라인은 진공펌프를 통해 배기탱크로 연결되며,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는 각각 압력을 유지하는 차압탱크가 연결된 구성을 가지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등록실용신안의 목적 및 효과는 추적가스 유량계와 건조공기 유량계의 공급라인을 분리하고, 혼합탱크가 감압탱크의 기능까지 겸하도록 하며, 디지털 형태의 유량계를 사용함으로써 작동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양의 가스를 주입하여 혼합가스의 비율을 용이하게 조절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며, 압력차에 따른 기체의 역류를 막고, 장치의 소형화를 이룩하는 데 있으며, 특히 위 명세서의 효과부분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유량계를 사용함으로써, 추적가스와 건조공기(또는 질소가스)의 압력차에 따른 기체의 역류를 막고, 주입하고자 하는 가스량을 공급되는 가스주입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가스의 주입비율을 쉽게 조정하고 목표 혼합물을 정확히 맞추어 검사의 신뢰성을 높고, 불안정한 가스공급압력에 의한 유량계의 손실을 막아 경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등록실용신안의 고안의 핵심은 감압탱크와 혼합탱크의 단일화, 디지털 유량계의 적용, 추적가스와 건조공기를 인입하는 각 라인의 혼합탱크에의 병렬연결에 있다 할 것이고, 아날로그 유량계를 구비한 구성은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 제품은 혼합탱크와 연결된 별도의 감압탱크가 없고, 혼합탱크에 질소가스와 추적가스가 인입되는 라인이 병렬로 연결되며, 단열부에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이 연결되고,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이 위 우회라인을 통해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연결되는 구성을 구비하였다는 점에서 위 등록실용신안의 구성요소를 대부분 구비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제품은 디지털 유량계가 아닌 면적식 아날로그 유량계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은 제1단열부에만 연결되고,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에서 분기되어 위 우회라인 및 질소분기라인을 통해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연결되는 구성은 비록 위 등록실용신안의 구성과 물리적으로 동일하기는 하나, 피고 제품은 누설검사과정 중 건조과정에서 위 등록실용신안과는 달리 혼합탱크를 통과하지 않은 채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연결되는 별도의 질소분기라인(위 등록실용신안은 이를 구비하지 않았다)을 통해 제1단열부 및 제2단열부에 질소를 공급한 뒤, 누설검사 종료 후 단열부로부터 혼합공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혼합공기를 밀어내기 위하여 질소분기라인, 위 우회라인 및 혼합가스 주입 전용라인을 통해 제1단열부에 질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점(질소만을 공급하는 위 공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실시가 혼합탱크를 통해 제1단열부에 질소를 공급하는 방법보다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에 비추어, 피고 제품의 이와 같은 구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등록실용신안의 구성과는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피고 제품은 위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과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바, 원심은 원고가 특허심판단계에서 다른 주장은 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은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위 법리와 양립될 수 없어서 허용될 수 없어, 특허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이를 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