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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4-10-24

특허법원 2014허213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4. 10. 24. 선고 2014허213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청구의 범위가 수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발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청구항의 출원경과를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구성이 각 청구항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들 중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 4, 5를 먼저 살펴보면, 구성 4, 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동력전달구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포함된 핵심적 구성이라 할 수 있고, 구성 4, 5의 반송 롤러와 구동 롤러는 모두 자석으로 이루어지고, 반송 롤러는 챔버 내부에, 구동 롤러는 챔버 외부에 각각 설치되며, 반송 롤러와 구동 롤러는 서로 자력으로 연결되어 구동 모터에 연결된 구동 롤러가 회전하면 자력이 미치는 반송 롤러도 함께 회전하게 되는 비접촉식 방식인 반면,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지그반송기어와 아이들기어는 모두 톱니로 이루어지고 챔버 내부에 설치되며, 지그반송기어와 아이들기어가 서로 톱니로 연결되어 구동 모터에 연결된 아이들기어가 회전하면서 톱니에 맞물린 지그반송기어도 회전하는 접촉식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경우 챔버 내부에 구동 모터를 형성하지 않고 반송 롤러를 구동할 수 있고, 반송 롤러가 기판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이송 중 구동 롤러나 반송 롤러에 의해 파티클 등이 발생하여 기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지그반송기어와 아이들기어는 물론 구동 모터도 모두 챔버 내부에 설치되고, 지그반송기어와 아이들기어가 직접 접촉되어 구동하므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청구항 1에는 구성 4, 5가 없고, 청구항 9에 구성 4, 5의 내용인 ‘제1항에 있어서, …… 챔버 내부에 위치하고, 자석으로 이루어진 반송 롤러, 챔버 외부에 설치되고 반송 롤러의 하측에 위치하며, 반송 롤러와 연결되어 있고, 자석으로 이루어진 구동 롤러 ……’라고 기재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2008. 5. 13. 인용발명 1(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22734호), 인용발명 2(공개특허공보 제10-2006-47409호)에 의하여 청구항 1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2008. 7. 14.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발명의 요지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인용발명 1은 일정 기판의 고정력의 강화에 따른 안정적인 접촉고정구조의 제공을, 인용발명 2는 기판의 이송에서 경사의 조절이 자유로우며 설치공간 및 작업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판의 이송구조를 제공하는 효과를 구현합니다. 이에 비하여 본원발명은 기판을 이송하는 수직 이송부에 반송 롤러를 자석으로 구성함으로써, 챔버 내부에 구동 모터를 구비하지 않고 반송 롤러의 작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판 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파티클 발생을 최소화화는 효과를 구현합니다. …… 반송 롤러와 구동 롤러를 자석으로 구성하여, 구동 모터가 구동하여 챔버의 외부에 있는 구동 롤러를 회전시키고, 자기력에 의해 반송 롤러가 구동 롤러의 회전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구동되는 구성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접촉식 구동방식은 본 발명의 특징적인 요지 중 하나로서, 기판의 이송 중 접촉으로 인한 파티클이 발생하여 기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특유의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청구항 9의 구성을 청구항 1에 모두 병합한 바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출원경과를 참작해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인 원고 스스로 챔버 외부에 구동 모터를 위치시켜 구동 롤러를 작동시키고, 반송 롤러와 구동 롤러를 자석으로 구성하여 비접촉식으로 반송 롤러를 구동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 챔버 내부에 구동 모터를 위치시켜 구동 롤러를 구동시키고 구동 롤러와 반송 롤러가 직접 접촉하는 구성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결국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상 동력전달구조를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챔버 내부에 위치한 구동 모터에 연결된 아이들기어(구동 롤러)와 톱니로 맞물려 있는 지그반송기어(반송 롤러)로 구성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그 권리범위로부터 제외하였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