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3405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7. 7. 선고 2015허340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에서 피고는 2006. 2. 24.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1-19163호에 게재된 “소금 부착 구조물”에 관한 발명(이 사건 선행발명) 등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자, 2006. 4. 21. “본원 발명은 이 사건 선행발명이 1,000℃ 정도로 소금을 가열하는 것에 비하여 소금을 직화로 1,200℃ 내지 2,000℃로 급속 가열하여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불순물을 제로로 만들어 소금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1,000℃ 이하로 소금을 가열하여 제조한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이나 그 제조방법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1,000℃ 이하의 온도로 가열되어 제조된 소금블록 구조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