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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1-10-12

특허법원 2011허4271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1. 10. 12. 선고 2011허427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버블 노즐 및 분사 노즐에 각각 체결공과 나사공을 형성하여 스크류에 의하여 체결하여 버블 노즐과 분사 노즐을 고정하고 있는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버블노즐과 분사노즐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버블노즐이 분사노즐과 분리되어 있는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버블 노즐의 중앙에 체결공이 관통 형성된 차이가 있으나, 이 체결공은 단지 분사 노즐과의 체결로 인하여 수밀성과 고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성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모두 버블노즐이 샤워기 헤드의 삽입부에 끼워지거나 끼워져 체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출원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자,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버블 노즐은 그 중앙에 체결공을 형성하여 분사 노즐과 스크류를 통해 체결 고정되는 반면에 인용발명 1은 버블 노즐에 대응되는 유량 조정 부재가 장착부에 단순 내장되는 것이며, 분사 노즐에 대응되는 살수캡과 결합하기 위한 어떠한 결합수단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로 그 구성이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제1항의 종속항인 제2항에서 한정하고 있던 버블 노즐의 구성을 제1항에 한정하는 것, 제1항의 종속항인 제5항에서 한정하고 있던 수밀 패킹의 구성을 제1항에 한정하는 것, 제1항의 종속항인 제6항에서 한정하고 있던 분사 노즐의 구성을 제1항에 한정하는 것 및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던 버블노즐 중앙에 분사노즐과 체결되는 체결공이 관통 형성되고, 분사노즐 중앙부에 버블노즐에 형성된 체결공과 체결되는 나사공이 형성되어 스크류에 의해 분사노즐과 버블노즐이 고정되는 구성을 제1항에 한정하는 보정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볼 때, 피고는 그 출원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버블노즐과 분사노즐이 체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구성을 그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