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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3-11-07

특허법원 2013허495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3. 11. 7. 선고 2013허495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피고가 2000. 12. 8. 성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트러스 거더 등의 제조·설치공사를 해온 사실, 피고가 2013. 10. 1.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복합 트러스 거더를 제조·설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장래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트러스 거더를 업으로 제조·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나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트러스 거더가 아닌 원고 원대연의 다른 특허 제423757호와 같은 트러스 거더만 제작·설치하였고, 그 외에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트러스 거더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한 권리의 대항을 받아 본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권 등 이른바 산업재산권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쟁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만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같이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확인대상발명과 같은 트러스 거더를 업으로 제조·설치하려고 하는 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