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4허127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4허127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선행기술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방탄유리로 덮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이는 점에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선행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적 구성은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방탄유리로 덮는다’는 부분인데, 확인대상발명도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강화된 유리로 덮는다’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이는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위와 같은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비록 대응구성 5는 구성 5의 방탄유리를 ‘강화된 유리’로 치환한 것이지만, 위와 같은 치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하중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정성을 높임에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방탄유리와 확인대상발명의 ‘강화된 유리’는 모두 그 기술분야에서 고강도를 요하는 투명창에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방탄유리를 확인대상발명의 ‘강화된 유리’로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 당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때, 상기 방탄유리는 일반유리의 표면조직과 응결 결합하여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도 유리가 뚫리지 않도록 개발된 제품으로써, 절단과 부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2. 11. 29.경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바닥면의 방탄유리에 형성된 감지센서, 마이컴, 디스플레이부 등으로 이루어진 지면광고 구성에 있어 특이한 차이점이 없어, 출원 전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6-33427호에 게재된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의 통지를 받자, 2003. 3. 27. ‘본원 발명은 사람이 통행하는 통로의 바닥에 설치하고 영상광고와 음성광고 데이터를 동시에 출력함으로써 광고효과를 향상시키는 목적의 방탄유리를 이용한 지면광고 시스템과 방탄유리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의 상면을 보호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 방탄유리를 사용한 지면광고시스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어 인용참증과 기술적 목적을 달리하고, 인용참증과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용참증에는 음성출력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광고영상이 음성과 같이 동작되어지는 구성이나 작용은 어디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세한 설명의 위 부분을 ‘이때 방탄유리는 강화유리를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여러 겹 마주 붙여서 총탄의 관통을 막을 수 있게 강화한 판유리 제품으로서 설치구조물에 따라 소망하는 형태로의 절단과 부착이 용이하여, 이용의 폭이 매우 광범위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보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출원 과정에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방탄유리’가 일반적인 강화유리가 아니라, 여려 겹의 강화유리를 무색 투명한 플라스틱 필름으로 마주 붙여 만듦으로써 총탄의 관통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강화유리보다 강도가 강화된 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세한 설명에서 그 의미를 의식적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디스플레이부의 상면을 강화된 유리로 덮는다’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 5의 ‘강화된 유리’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5의 ‘방탄유리’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응구성 5는 구성 5와 균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