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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권리범위확인(특)2014-07-24

특허법원 2014허1600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4. 7. 24. 선고 2014허160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 확정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결함 검사대상의 실시예로서 ‘광원이 측면에 구비되고 도광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과 ‘하부에 광원이 구비되고 반사판과 확산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을 모두 예시하고 있는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명세서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 상기 백라이트 유닛으로 입사된 후 상기 백라이트 유닛 내부의 광 경로를 통해 상기 백라이트 유닛을 구성하는 필름을 투과할 수 있는 세기의 균일한 광을 상기 백라이트 유닛에 조사하여 상기 백라이트 유닛을 점등상태에 대응하는 상태로 만드는 조명부 …’라고 기재하여, 당초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위 두 가지 종류의 백라이트 유닛을 모두 검사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위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06. 10. 25.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제2004-4호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2. 26.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 상기 장착부의 연직상방에 배치되며, 상기 백라이트 유닛을 구성하는 필름을 투과하여 상기 백라이트 유닛에 구비된 도광판에 도달할 수 있는 세기를 가진 균일한 광을 상기 백라이트 유닛에 입사시켜 상기 백라이트 유닛을 점등상태에 대응하는 상태로 만드는 조명부’로 보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서 검사대상을 위 두 가지 종류의 백라이트 유닛 중 ‘도광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으로 한정하고, ‘확산판 및 반사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은 제외시켰는데, 이러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절차에서 ‘확산판 및 반사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결함 검사장치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확산판 및 반사판을 구비한 백라이트 유닛’을 검사대상으로 하는 결함 검사장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