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2허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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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2. 8. 10. 선고 2012허2104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이나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바, 확인대상고안은 후등록 제3항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각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도 후등록 제3항 특허발명과 동일하고, 다만 압박돌조의 단면 형상이 차이가 있는데, 양자 모두 끝이 뾰족한 형상의 단면이어서 양 고안에서의 압박돌조의 단면은 균등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후등록 제3항 특허발명과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고, 이용관계는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선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뿐만 아니라 균등한 고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없는 중간돌편의 구체적 개수 한정, 누름판의 구체적 개수 한정, 누름판 일부 단면의 형상 한정 및 보강턱, 단입턱, 걸림턱 구성의 추가 등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것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고안 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이용하는 이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