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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 154건
특허법원 2017허3492
특허법 제55조 제1항, 3항에 의하면,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여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특허법원 2018허6276
먼저 선행발명 6의 도면에 의하면, 열교환탑구체의 상부면에 외부로부터 인입되어 설치된 파이프가 나타나 있고, 충전재가 설치된 조립유닛의 상부에 위치한 파이프에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상기 파이프가 살수장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순환설비 ...
특허법원 2018허3062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특허요건의 하나로 규정하는데,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 즉 의료행위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직접적 치료방법뿐만 ...
특허법원 2018허5068
피고는, 선행발명 1의 프라이머층은 소수성이므로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1을 결합할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프라이머층의 조성물에는 흡수성을 방지하는 통상의 발수제 성분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프라이머층은 소수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행발명 4의 명세서에는 ‘잉크수리층의 흡수율 증가, 생...
특허법원 2017허7937
선행발명 2는 ‘야생 녹차밭에 자생하는 고욤나무 잎을 채취하여 증차로 만든 감잎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자기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고욤나무 잎차를 광고하기 위하여 게재한 글로 보이므로,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광고성 글인 선행발명 2에는 고욤나무 잎차의 효능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비타민 C 다량함유로 레몬의 20배 이상입니다...
특허법원 2017허1793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
특허법원 2017허1519
선행발명 2 내지 4의 각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날짜가 각각 2010. 4. 4., 2009. 8. 11., 2009. 11. 22.로 표시되어 있고, 유튜브에 일단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동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명, 색상을 수정하는 등의 편집을 할 수는 있으나, 동영상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URL이 부여되므로 기존 URL 및 게시일의...
특허법원 2015허4613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
특허법원 2017허4501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
특허법원 2017허1212
선행발명 2는 도메인 이름이 ‘http://www.iscgmedia.com’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된 논문으로서, 위 사이트는 미국의 성형부인과 국제협회(ISCG)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에 의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iscgmedia.com/B’라고 입력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 접근하여 그 내용을...
특허법원 2016나1615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므로, 발명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하여 표현한 사람 또는 실현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새로 착상한 사람을 의미하고, 한편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특허법원 2017나1049,1056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
특허법원 2016허4863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
특허법원 2016허7213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관련 규정들, 즉 특허법 제87조 제2항 제1호, 제3항은,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설정등록을 한 경우 특허권 관련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특허법원 2015허7247
특허법 제33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때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특허법원 2015허7346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 심결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심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
특허법원 2015허6183
원고는, 구성요소 3 가운데 ‘레이저 빔을 계면 지점에 포커싱하여 접착제를 가열 및 경화시켜 본딩하는 제조 방법’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
특허법원 2015허5142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
특허법원 2015허2594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각 명세서에 종래 기술로 언급된 을 제6, 7호증의 각 발명이나 그 밖의 선행기술인 을 제8, 9호증의 각 발명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무기 입자를 이용하여 마찰층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을 제6호증의 발명은 2002. 7. 26. 공개된 일...
특허법원 2015허2815
비교대상발명 6은 인터넷 웹페이지 게시물을 출력한 것으로 게시물 하단에 ‘발표일시: 2006-4-19 0:32: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위 게시물이 2006. 4. 19.경 위 웹페이지에 실제로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은 위 웹페이지에 게시된 제품과 같은 이름의 제품이 그 무렵 다른 웹사이트에도 소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