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618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4. 22. 선고 2015허6183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원고는, 구성요소 3 가운데 ‘레이저 빔을 계면 지점에 포커싱하여 접착제를 가열 및 경화시켜 본딩하는 제조 방법’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고,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물건의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바, 구성요소 3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제조방법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시트 프레임의 최종 구조 및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고, 따라서 구성요소 3은 플라스틱 또는 복합재 재료로 된 제1시트 프레임과 제2시트 프레임 사이에 위치한 접착제가 레이저 빔에 의하여 경화되어 결합되는 최종생산물인 제1시트 프레임, 경화된 접착제 및 제2시트 프레임이 적층되어 결합된 구조로 그 기술적 구성을 특정한 후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더욱이 선행발명에는 ‘쉘과 패널 사이의 틈에 접착제를 위치시킨 다음 레이저 빔이 접착제의 상면에 조사되어 접착제를 경화시켜 쉘과 패널이 접합’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