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7346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5허7346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 심결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심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심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심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하여 제조방법으로 특정된 물건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해석한 다음,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이 미리 고정되어 적층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이온교환막과 플로우프레임의 고정상태’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스택을 제조할 때 적층되는 각각의 부품 중 일부를 반제품 형식으로 미리 조립 또는 고정하여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에 대해서도 각각 선행발명들의 대응구성과 대비를 거쳐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특징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심결이 원고의 모든 세세한 주장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심결의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에 원고 주장과 같이 심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