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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직무발명보상금청구2017-06-23

특허법원 2017나1049,1056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6. 23. 선고 2017나1049,1056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하고,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공동발명자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바, 이 사건 특허물질의 합성 당시에 이미 피고 회사 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연구활동을 통해 고혈압 억제제로 쓸 수 있는 2차 물질이 개발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진행한 위 i) 내지 iii) 단계로 이루어진 실험에서 i) 단계는 이미 공지된 실험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었고, 나머지 단계들 역시 실험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승압억제반응의 지속시간’임을 감안하면, 약물로 생체 시험을 진행하여 약리결과를 확인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안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회사 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당시 망인을 대신하여 위 약리활성 실험을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연구인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물질을 합성하는 구상은 F 등 약물합성팀에서 수행한 것이고, 망인은 F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합성된 약물로 약리활성 실험을 진행하여 그 지속시간만을 산출하여 보고하였을 뿐, 2차 물질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약물을 합성함에 있어서 아이디어 내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은 점, 청구항 9, 10에는 비록 고혈압 치료제가 아닌 심혈관질환 치료용 조성물 또는 화합물이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항 9, 10에 기재된 발명은 모두 청구항 1 내지 6에 따른 조성물 또는 화합물인 이 사건 특허물질을 ‘심장순환계 질환’ 또는 ‘심장혈관계 질환’의 치료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발명으로서, 위 조성물 또는 화합물을 위와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특허물질이 가지는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에 대한 길항작용을 통한 혈압조절’이라는 작용기전을 동일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므로, 청구항 9, 10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물질이 가진 작용기전을 이용하여 치료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용도 중 하나를 특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항 9, 10과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기재는 시험예 1인데,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합성된 약물을 실험용 쥐에 투여하여 실험한 방법과 그에 따라 측정한 결과인 ‘승압억제반응’의 지속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망인이 위와 같이 실험한 내용이 ‘심장순환계 질환’ 또는 ‘심장혈관계 질환’과 특별히 관련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는 없고, 망인이 그러한 용도를 새로이 착상하거나 그러한 착상을 구체화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항 9, 10에 기재된 발명을 두고 이 사건 특허물질이 가지고 있었으나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용도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 기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9, 10의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또는 그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망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9, 10에 기재된 발명의 공동발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