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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8-02-01

특허법원 2017허1519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8. 2. 1. 선고 2017허1519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선행발명 2 내지 4의 각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날짜가 각각 2010. 4. 4., 2009. 8. 11., 2009. 11. 22.로 표시되어 있고, 유튜브에 일단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동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명, 색상을 수정하는 등의 편집을 할 수는 있으나, 동영상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URL이 부여되므로 기존 URL 및 게시일의 변경 없이 동영상을 교체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일반인들이 동영상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선행발명 2의 동영상은 엑스스윙 골프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XSwing Golf Simulator’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게시자는 아이디로 위 회사명과 동일한 ‘TheXswinggolf’를 사용하면서, 동영상을 업로드한 날 위 시뮬레이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글을 덧붙여 두었으며, 아울러 게시 이후 위 동영상의 조회수가 1,119회에 이르고, 게시자가 위 동영상 이외에도 골프 또는 골프 시뮬레이터에 관한 동영상들을 다수 업로드했던 점과 위 동영상 중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2의 동영상은 최초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선행발명 3의 동영상은 스포츠 코치 시뮬레이터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SCS HD Golf Simulator’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게시자는 아이디로 위 회사명과 유사한 ‘SportsCoachSystems‘를 사용하면서, 2010년경 위 시뮬레이터에 관하여 문의하는 댓글이 달리자 위 시뮬레이터의 판매가격, 특징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답글을 덧붙였으며, 아울러 게시 이후 위 동영상의 조회수가 17,115회에 이르고, 게시자가 선행발명 3의 동영상 이외에도 골프 시뮬레이터에 관한 동영상들을 다수 업로드 했던 점과 위 동영상 중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발명 3의 동영상 역시 최초 업로드 당시 이를 비공개로 설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선행발명 4의 동영상은 어바웃골프사의 골프 시뮬레이터 ‘PGA Tour Simulator’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그 게시자는 위 동영상의 업로드일에 위 시뮬레이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덧붙였고, 다른 유튜브 이용자가 2015년경 위 동영상을 열람한 후 위 시뮬레이터에 관한 비평을 덧붙여 두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게시 이후 위 동영상의 조회수가 10,103회에 이르고, 게시자가 선행발명 4의 동영상 이외에도 골프 시뮬레이터에 관한 동영상들을 포함한 다수의 홍보성 동영상들을 업로드했던 점과 위 동영상 중 비공개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행발명 4의 동영상 역시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발명 2 내지 4는 모두 최초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선행발명 2 내지 4의 각 동영상은 각각 2010. 4. 4., 2009. 8. 11., 2009. 11. 22.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에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상태로 게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