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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기각등록무효(특)2017-11-29

특허법원 2015허461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11. 29. 선고 2015허4613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기각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보조참가인은 의약품의 제조, 개발,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소재 제약회사로 현재 폐렴구균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을 생산하여 한국MSD 유한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CRM197 단백질 운반체를 사용한 15가 폐렴구균 접합 백신을 개발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품인 프리베나13과 효과를 대비하는 비열등성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위 15가 폐렴구균 접합 백신은 프리베나13의 혈청형에 22F 및 33F 혈청형을 추가한 사실, 원고보조참가인은 미국, 유럽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대응하는 특허에 대한 무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와 동종 제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임상시험 중인 CRM197 운반체 단백질을 사용한 15가 폐렴구균 접합백신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혈청형 22F, 33F를 제외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13가 폐렴구균 접합백신 제품을 제조·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고, 그와 같이 생산된 접합백신을 국내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특허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는 권리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할 접합백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은 접합백신 제품의 국내 판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어,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무효 여부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