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6허721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12. 9. 선고 2016허72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확정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관련 규정들, 즉 특허법 제87조 제2항 제1호, 제3항은,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설정등록을 한 경우 특허권 관련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용신안권 역시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그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해당 등록공고를 열람·복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이후에는 실용신안이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먼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과 선행고안 3의 등록일자는 모두 2009. 7. 10.이 되므로, 선행고안 3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시간의 선후까지 따져보아야 하는데, 특허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출원서 접수일시는 “2009. 7. 10. 11:40:11”이고, 선행고안 3의 설정등록료 납부일시는 “2009. 7. 10. 14:20:56”인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고안 3의 등록시점은 위 “2009. 7. 10. 14:20:56” 이후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시점이 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이 분명한 이상, 선행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선행고안 3의 위 설정등록료 납부서 접수일시에 대한 전산기록 중 「3. 특허청접수시간 : 00:56:52」 부분 기재를 근거로 선행고안 3의 설정등록시점은 “2009. 7. 10. 00:56:52”로 보아야 하므로, 선행고안 3이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먼저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전산기록 중 「8. 은행납부일시 : 2009. 7. 10. 14:20:56」 부분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전산기록 중「3. 특허청접수시간 : 00:56:52」 부분 기재는 선행고안 3의 출원인이 은행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사실이 특허청에 통보되어 특허청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시점으로서, 설정등록료 납부일인 2009. 7. 10.의 다음날인 “2009. 7. 11. 00:56:52”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선행고안 3의 설정등록시점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출원서 접수일시보다 앞선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들은, “납부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특허청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서를 제출한 후 그 문서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서류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등록료와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을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특허청 설정등록료 납부규정을 내세워, 납부서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음날까지 등록료 및 등록세를 은행 등에 납부하면 대항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용신안법 제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위 납부규정의 내용은 납부서를 제출한 후 다음날까지 등록료 및 등록세를 국고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등록료 납부기한을 한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납부규정을 근거로 납부서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등록료 및 등록세를 은행 등에 납부하는 것이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