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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7-09-29

특허법원 2017허1212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허1212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선행발명 2는 도메인 이름이 ‘http://www.iscgmedia.com’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된 논문으로서, 위 사이트는 미국의 성형부인과 국제협회(ISCG)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검색에 의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iscgmedia.com/B’라고 입력함으로써 누구나 언제든 접근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이고, 한편 위 게시글에는 그 게시일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보다 앞선 “5/3/2013”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선행발명 2에는 같은 내용의 슬라이드 쇼를 유튜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그 유튜브의 출처를 ‘https://youtube/C’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선행발명 2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유튜브 영상에도 그 게시일이 2013. 5. 1.로 되어 있고, 2013. 5. 3. 미국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서 열린 미국 가슴성형수술 학회의 제29차 연례 회의에서 발표된 ‘부분 마취 하의 가슴 지방 흡입술’에 관한 내용이라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어, 선행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인 2013. 5. 3.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블로그 게시글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지된 선행기술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인터넷 기록보관 사이트인 인터넷 아카이브의 웨이백 머신에 의하면, 선행발명 2의 최초 게시 시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후인 2014. 6. 18.로 확인될 뿐이어서, 선행발명 2는 청구항 4, 5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아카이브의 웨이백 머신에서 ‘http://iscgmedia/F’로 검색하면 2014. 6. 18.에 처음 검색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웨이백 머신은 모든 웹사이트의 변화를 추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봇이라는 검색엔진이 공개 사이트의 내용물 등을 임의로 저장하는 것이고, 그 결과 웨이백 머신에 기록된 날짜는 해당 내용이 아카이브에 저장된 특정 시점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선행발명 2의 최초 게시시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블로그 게시물에 기재된 논문 게시일자나 유튜브에 명시된 게시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2는 2013. 5. 3.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