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MAX Logo⚖️ AI IP Cases지식재산 판례 연구 플랫폼
특허법원확정등록무효(특)2017-01-26

특허법원 2016허4863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7. 1. 26. 선고 2016허4863 판결 [등록무효(특)] - 확정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키고,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하여, 에틸 알콜 및 자작나무 엑기스를 착화제로 사용하여 착화탄 개발을 시도한 바 있고, 야자나무껍질의 EFB 파우더를 이용, 성형하여 숯을 만든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 김선익에게 ‘착화가 용이한 착화탄’의 개발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개발 의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원고 김선익에게 그 주장과 같은 개발 의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착화탄 관련 분야의 기본적인 과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친구 박영호 소유의 공장을 약 10개월 동안 무상으로 원고 김선익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발명의 완성을 후원한 정도에 그칠 뿐 이를 두고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한 무효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