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허2594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2. 16. 선고 2015허2594 판결 [거절결정(특)] - 확정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각 명세서에 종래 기술로 언급된 을 제6, 7호증의 각 발명이나 그 밖의 선행기술인 을 제8, 9호증의 각 발명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무기 입자를 이용하여 마찰층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을 제6호증의 발명은 2002. 7. 2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206421호에 게재된 ‘촉매 컨버터용 유지 시일재, 세라믹 섬유 및 세라믹 섬유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 을 제7호증의 발명은 2002. 1. 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2-4848호에 실린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컨버터의 유지 시일재’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종래 기술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나, 을 제6호증의 발명은 촉매 담체 보유재를 구성하는 세라믹 섬유의 표면에 금속 산화물 입자의 현탁액을 코팅한 후 고온으로 소결함으로써 섬유 필라멘트 자체에 무기 입자를 점착시킨다는 점에서, 을 제7호증의 발명은 무기 섬유를 매트상으로 배치하여 이루어진 매트상 물에 0.5~20중량%의 유기 바인더 또는 무기 바인더로 이루어진 바인더를 첨착한다는 점에서, 모두 무기입자가 섬유 필라멘트 사이의 결합을 강화하는 요소로 사용된 것이지,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무기 입자를 이용하여 별도의 마찰층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으로 을 제8호증의 발명은 1973. 11. 13.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3771967호에 게재된 ‘모놀리식 요소를 구비한 촉매 반응기’에 관한 것, 을 제9호증의 발명은 1974. 3. 19.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3798006호에 실린 ‘배기가스용 촉매 변환기’에 관한 것인데, 을 제8호증의 발명에는 무기 입자인 실리카의 콜로이드 용액과 같은 접착제 및 경화제가, 을 제9호증의 발명에는 세라믹 섬유층에 적절한 경화제, 결합제 및 중량 퍼센트로 15~40% SiO2를 함유하는 실리카의 수성콜로이드 용액과 같은 고온 내성물질을 함유하는 무기 접착제가 각각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을 제8호증 발명의 실리카 콜로이드 용액은 섬유층에 함침되는 용액의 양을 변화시켜 섬유층의 탄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촉매요소와 관형 금속쉘과 접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결합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고, 을 제9호증 발명의 무기접착제 또한 섬유층을 링과 촉매요소의 계면에 접착하는 결합 요소일 뿐이며, 그밖에 을 제8, 9호증 발명의 각 명세서에도 보유 재료 매트상에 무기 콜로이드 입자로 마찰층을 제공하는 기술적 과제를 암시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을 제6~9호증에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무기 입자로 형성된 별도의 마찰층에 관한 기술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설령 그 중 일부에 무기 입자를 이용한 마찰층의 형성에 관한 암시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발명과 같이 보유 재료의 마찰층으로 무기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