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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상고심리불속행기각등록무효(특)2016-11-04

특허법원 2015허7247

📝 판례 주요부

특허법원 2016. 11. 4. 선고 2015허7247 판결 [등록무효(특)] - 상고심리불속행기각

특허법 제33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4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때는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고, 특허법 제33조 제2항의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인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골반과 요추를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추지지방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골반 형태와 대응되게끔 만곡지게 요입된 방석 본체에 상하방향으로 돌출길이를 조절하고 접을 수도 있는 요추지지대를 결합시킨 구조의 요추지지방석을 제공함으로써, 방석 본체와 요추지지대가 골반과 요추 부위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요추지지대의 받침판의 돌출높이를 체형에 맞게끔 조절하며, 요추지지대의 받침판 및 지지프레임을 방석 본체 쪽으로 회전시켜 작은 부피로 접어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기술적 의의가 있고, 한편 청구항 2의 구성요소 중 상단 중앙부가 골반 형태와 대응되게끔 만곡지게 요입된 방석 본체 부분은 프레스톤이 윌웨이 퍼니처를 통해 완성하여 원고 측에 전달한 요추지지 방석에 관한 캐드 도면의 방석 본체에 이미 나타나 있는 기술적 특징이며, 또한 프레스톤은 등받이 부분이 앞으로 접히는 방석에 관한 도면을 직접 작성하여 윌웨이 퍼니처에 제공하고, 윌웨이 퍼니처로 하여금 위 도면을 구체화하여 요추지지방석에 관한 캐드 도면을 완성하게 한 후 이를 원고 측에 전달한 바 있는데, 위 캐드 도면의 요추지지부방석은 방석 본체에 결합된 고정프레임의 힌지 접속부에 등받이 지지프레임의 힌지 접속부를 연결하여 지지프레임을 전후방향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받이를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청구항 2의 구성요소 중 고정프레임의 힌지 접속 돌출부와 지지프레임의 힌지 접속 홈부의 결합을 통해 요추지지대를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술사상 역시 위 캐드 도면에 모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프레스톤은 2007. 7. 17.경 원고에게 조절 가능한 등받이를 가진 방석에 대한 작업을 제안한 다음, 2007. 8. 24.경에는 연결부를 원하는 길이로 조절할 수 있는 헤드폰을 예로 들면서 헤드폰의 연결부에 형성된 래칫 걸림돌기를 이용하면 방석의 등받이 부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조언을 한 바 있고, 또 프레스톤은 원고가 제작한 접이식 등받이 백조이 샘플 제품의 요추지지대 지지프레임에 래칫홈을 형성하고, 받침판 지지프레임 결합관부 후면 중앙에 래칫 걸림돌기를 가지는 탄성걸림편을 만들어 받침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개량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청구항 2의 구성요소 중 요추지지대의 지지프레임에 래칫홈을 마련하고, 받침판 지지프레임 결합관부 후면 중앙에 래칫 걸림돌기를 가지는 탄성걸림편을 마련하여 받침판의 상하돌출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은 프레스톤이 먼저 원고에게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조언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프레스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에 내재된 기술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 5는 청구항 2를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들로서, 청구항 2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청구항 2의 공동발명자인 프레스톤은 청구항 4, 5 역시 공동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